논문투고

학술지투고 및 심사지침

*2021년 1월 1일 재개정

논문투고규정

1. 투고자격

「심리운동연구」는 한독심리운동학회의 학술지로서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의 연구논문을 게재하며, 공동연구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논문의 내용은 심리운동 및 재활 관련된 것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논문 투고 규정

1) 원고의 분량은 A4 용지 기준 20매 내외(참고문헌, 초록 포함)로 한다.
2) 원고의 제목과 저자의 이름은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영문초록, 주제어 등을 첨부한다.
3) 원고는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타 언어 중에는 영어와 독일어 기고를 허용한다.

본문이 한국어인 경우에는 초록을 영어 또는 독일어로 작성하고, 본문이 영어 또는 독일어인 경우에는 초록을 한글로 작성한다.

4) 요약은 본문의 내용을 함축한 간결한 형태로 500자 이내로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으로 각각 작성한다.
5) 공동연구의 경우 논문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주저자)와 제2저자(교신저자) 및 공동연구자를 명기하여 제출한다.
6) 원고 접수 마감은 매년 1월, 5월, 9월 말일로 한다.
7) 투고 시에는 심사료 90,000원을 입금하고, 논문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일 경우 게재료 200,000원을 학회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단,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1편당 300,000원을 납부한다. 인쇄해서 20쪽이 초과할 경우에 쪽당 10,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하여 별쇄본(20부 기준, 30,000원)을 제공할 수 있다.

8) 학술지는 매년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한다.
9) 접수된 원고는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0) 저자(들)는 논문이 학술지 「심리운동연구」에 게재될 경우, 게재된 논문의 권리와 이익·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을 한독심리운동학회에 이양한다.

논문심사규정

1. 투고한 원고의 게재 가부는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영역별로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투고된 논문의 영역(내용)에 따라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실시한다.
3.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서는

1) 논문 형식 및 체계의 적합성
2)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의 명료성
3) 연구내용과 방법의 적절성
4)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 및 실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4.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 게재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투고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술지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 가감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투고자가 2주 이내에 수정 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고의 게재는 다음 호로 연기된다.
6. 논문의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7. 논문심사 결과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 여부 판정 기준표’ 참조).
8. 본 학회의 사무국에서 투고할 논문과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
9. 심사자가 지적한 수정사항에 대해 투고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심사의견서와 투고자가 제출한 수정확인서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한독심리운동학회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구분 논문제목(Title of the Manuscipt)
국문
영문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한독심리운동학회 “심리운동연구” 학술지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아래의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본 잡지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본 잡지 발행인의 허락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학술지 “심리운동연구”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와 이익․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 등을 한독심리운동학회에 이양합니다.

년    월    일

저자 이름 소속 및 직함 이메일 전화번호 서명
제 1저자 휴대폰:
직 장:
교신저자 휴대폰:
직 장:
공동저자1 휴대폰:
직 장:
공동저자2 휴대폰:
직 장:

한독심리운동학회 편집위원장 귀하

<게재 여부 판정 기준표>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종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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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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