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편집위원회 규정

*2021년 1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독심리운동학회 회칙 제7장 제29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1인
2. 편집위원 20인 이내(편집위원장 포함)

제3조(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며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3.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공식 학술지 「심리운동연구」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2. 심리운동연구」의 편집 및 출간

제5조(운영)

1. 본 위원회는 「심리운동연구」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자를 선정·위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본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본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본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6. 본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과 보고)

1. 본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편집 및 심사)

1. 학술지는 매년 3회(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한다.
2.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논문의 심사규정은 본 학회 논문 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4. 편집위원의 명단과 투고규정은 매 호마다 게재한다.
5. 본 위원회는 학술지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학술지에 년 1회 게재하고, 학술지 논문편집 및 투고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6.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8조(규정외 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①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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