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소개

학회 정관

2017년 11월 17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독심리운동학회(The Korean-German Society for Motologie)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한국과 독일간의 심리운동학의 연구와 학문적 교류 그리고 관련 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자질 향상과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학회장재임지 또는 학회장이 지정한 곳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기 및 수시 학술대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회원의 연구 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4. 한국과 독일 및 국제 심리운동학관련 교류 및 인접 학술단체와의 제휴
5. 심리운동사 자격관련 교육, 훈련, 관리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심리운동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국내, 국외대학원에서 심리운동을 전공하여 석사과정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국내, 국외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심리운동 전 과정을 이수한 자.
4. 현직 교수직이거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인접학문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5. 국내, 국외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심리운동 또는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
6. 유아 ․ 초 ․ 중등 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 복지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7.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③ 종신회원은 제2항에서 규정한 일반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종신회비를 납부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④ 기관회원은 연구소와 도서관, 국가기관 및 기업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⑤ 특별회원은 학회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법인 기타 관련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와 기관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단, 학생회원은 다음 중 3호 내지 4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하는 권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및 본회가 간행하는 학회지를 받을 권리
4. 본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
5. 지회 또는 분과연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에서 행하는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회원이 사망한 경우
3.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제10조(회원의 자격 정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1. 2년 이상 회비 미납
2. 이사회에 의한 자격 정지 결의

제11조(회원의 자격회복) 회원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이 회칙 제9조의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입회비와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여 회원 자격을 회복한다.
② 상기 제10조의 1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자격정지 당시의 기준으로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여 자격을 회복한다.
③ 상기 제 10조의 2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자격정지 당시의 기준으로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격을 회복한다

제12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3조(총회의 종류 및 구성)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중에, 그리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각각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개회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다음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학회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제5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3. 상임이사 약간명
4. 이사 약간명
5. 감사 2인
6. 고문 약간명

제17조(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그 외 임원은 회장당선자가 위촉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시기) 모든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이전에 선임되어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회장 유고시 지명이 어려운 경우 부회장 중에서 1인이 맡아서 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른 위임 사항 및 회칙에 정하여진 임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고문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한 자문 및 제반 지원을 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선출 후 익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회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그 외 임원의 임기는 지명된 날로부터 지명한 회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보선) 회의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선임 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의 궐위 시에는 부회장 중 1인이 그 잔여기간을 승계하되, 그 경우에는 제21조의 연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2조(임원의 연임)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예산 이사회와 결산이사회를 해당 회기 내에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
2.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승인
3.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
4. 학회기금 조성 및 관리
5. 입회와 퇴회 및 징계
6. 분과연구회와 지회의 설치 승인
7. 선거관리
8.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
9. 회비
10. 기타 업무

제26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상임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28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선임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29조(운영위원회 설치)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되, 선임 이사들이 위원장이 되어 업무를 관장한다.

제3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위원회: 연차학술대회 및 각종 학술대회 개최의 기획 및 운영
2. 편집위원회: 학회지 및 각종 출판의 기획 및 운영
3. 국제협력위원회: 외국 학술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국제학술행사 기획 및 운영
4. 총무위원회: 학회운영의 전반적 기획 및 회원관리
5. 윤리위원회: 윤리규범, 회칙 및 각종 규정의 정비와 해석
6. 정보화위원회: 학회홈페이지 관리․운영 및 사이버 출판
7. 기금관리위원회: 학회발전기금의 모금 및 관리․운영
8. 홍보위원회: 학회 활동에 대한 각종 홍보
9. 교육연수위원회 : 심리운동연수과정 운영 지원
10. 기타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④ 각 위원회는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8장 사무국의 구성

제31조(사무국의 구성)

① 본회의 사무국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간사 약간인

② 간사는 회원 가운데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사무국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분과학회 및 지회

제32조(분과학회)

① 본회에는 심리운동학의 전문영역에 따라 분과학회를 둘 수 있다.

1. 심리운동학의 관련 연구 분야 중의 하나일 것
2. 회칙이 본회 목적에 합치될 것
3. 연구분야가 기존 분과학회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회원 50인 이상이 본회 정회원일 것

② 분과학회의 신규가입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33조(재정)

①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② 본 학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기금을 조성․관리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회비의 책정)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3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사업계획과 예산) 회장은 본회의 연간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38조(시행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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